소득세법 제131조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이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분배금을 처분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지급 시기로 의제한다. 배당을 안 줬는데도 원천징수 시점이 도래하는 이 지급의제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되는 인정배당에도 적용되어,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이자소득·배당소득을 실제 지급 시기와 다른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