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131조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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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을 처분 결정일부터 3개월 내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11~12월 결정분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시 그 2월 말일을 지급시기로 의제한다.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인정배당의 경우 과세표준 결정·경정 시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신고 시에는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즉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시점에 지급을 의제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시키는 특례 규정이다.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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