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0조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해야 하며, 이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은 허가일 등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신고기간이 기준이 된다.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같은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합산을 위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신고 시 양도가액·필요경비 계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세무서장은 미비·오류에 대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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