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0조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같은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팔고 양도세 신고를 예정신고로 끝냈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 시에는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서류에 미비 사항이나 오류가 있으면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