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5
소득세법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 전날까지 주식등 보유현황과 납세관리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출국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납세관리인 신고 시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유현황을 미신고하거나 누락 신고하면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또는 출자가액)의 2%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또한 조정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실제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25.12.23>
② 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개정 2025.12.23>
1.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2.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⑤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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