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0조
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 조문은 원천징수의 시기를 소득을 '지급하는 때'로, 방법을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자 받을 때 떼는 세금은 지급자가 지급 단계에서 미리 계산해 징수하는 구조이며, 원천징수의 기준금액은 실제 지급금액이 된다. 배당소득도 동일하게 지급 시점에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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