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0조
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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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0조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시기와 방법을 규정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를 원천징수 시기로 하여, 그 지급금액에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즉 금융소득의 원천징수는 실제 지급 시점에 지급액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 징수하는 방식임을 명확히 한 조문이다.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