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4조의2

소득세법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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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또는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그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정산하여 남은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어 사업소득 세금을 나눠 낼 수 있으나, 계약 해지 달에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5.12.23 신설).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가 세액공제 후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제144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한다.

①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2025.12.23>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2.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추가 납부세액이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10.12.27, 2025.12.23>

④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4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2025.12.23>

⑥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37조의2 및 제13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0.12.27, 2025.12.23>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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