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5조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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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과세기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12월분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법인이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를 처분 결정일부터 3개월 내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되었으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시 그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밀린 월급이라도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 시기를 앞당겨 확정하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다.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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