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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5조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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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상여를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를 의제하는 특례다. 1~11월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하면 12월 31일에, 12월분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하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잉여금처분 상여는 처분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11~12월 결정분은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처분상여(인정상여)의 원천징수시기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결국 실제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의제시기에 원천징수·연말정산 의무가 발생한다.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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