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5조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나목의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는 기타소득 세금을 떼는 시기와 방법, 영수증 발급 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발급 생략의 예외는 소득의 종류와 지급 금액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25.10.1>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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