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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6조의8

소득세법 제156조의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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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1·2·6호)의 국내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되,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면 국내세율에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분(소득세의 10%)을 반영해 비교한다. 다만 제156조의4(조세조약 남용 방지·도관회사 등)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이후 제156조의4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할 때 비로소 제한세율과 국내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조약상 혜택과 국내세율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낮은 세율을 보장하기 위한 적용 특례 규정이다.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4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4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156조의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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