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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5조의2

소득세법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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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신탁(특정금전신탁 등)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다. 원칙적 원천징수 시기를 정한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제2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진다. 이때 징수 시기는 해당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로 하되, 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 결론적으로 신탁 소득의 누적·정산 특성을 반영해 일반 원천징수 시기 규정의 예외를 인정한 특례 규정이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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