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5조의2

소득세법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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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이자소득·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리·위임을 받은 자가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에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는 원천징수 시기를 소득 지급 시로 보는 제130조에 대한 특례로, 신탁 이자 세금을 언제 떼는지가 일반 원천징수와 달라지는 규정이다. ‍​​‌​‌​‌‌‌​​‌​‍​‌​​​‌​​‌‌​‌‌대상 소득은 제127조제1항제1호(이자소득)·제2호(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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