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5조의2
소득세법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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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이자소득·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리·위임을 받은 자가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에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는 원천징수 시기를 소득 지급 시로 보는 제130조에 대한 특례로, 신탁 이자 세금을 언제 떼는지가 일반 원천징수와 달라지는 규정이다. 대상 소득은 제127조제1항제1호(이자소득)·제2호(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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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