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1
소득세법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나목과 제4호 다목·라목 주식등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에 20%, 3억원 초과분은 6천만원에 3억원 초과액의 25%를 더해 계산한다. 제94조제1항제3호다목 주식등은 중소기업 주식이면 과세표준의 10%, 그 밖의 주식이면 20%를 적용한다. 이민 갈 때 주식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지 정한 규정으로, 국외전출자가 보유한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적용할 세율과 산출세액 산정 기준을 담고 있다.
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13073" alt="img159513073"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 │100분의 20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100분의 25│└────────┴───────────────────┘</img>
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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