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1
소득세법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쟁점은 국외전출자가 보유한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과 산출세액 산정 방법이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1은 제118조의10제4항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며, 일반 주식 양도세율 체계인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중소기업 주식등은 과세표준의 10%, 그 밖의 주식등은 20%를 적용한다. 결론적으로 국외전출자가 출국 시점에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산출세액이 되며, 이는 거주자 출국에 따른 미실현이익 과세(국외전출세) 제도의 핵심 계산 근거가 된다.
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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