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118조의11

소득세법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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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외전출자가 보유한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과 산출세액 산정 방법이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1은 제118조의10제4항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며, 일반 주식 양도세율 체계인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중소기업 주식등은 과세표준의 10%, 그 밖의 주식등은 20%를 적용한다. 결론적으로 국외전출자가 출국 시점에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산출세액이 되며, 이는 거주자 출국에 따른 미실현이익 과세(국외전출세) 제도의 핵심 계산 근거가 된다.

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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