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1

소득세법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나목과 제4호 다목·라목 주식등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에 20%, 3억원 초과분은 6천만원에 3억원 초과액의 25%를 더해 계산한다. ‍​​‌​​​​‌​‌‌‌‌제94조제1항제3호다목 주식등은 중소기업 주식이면 과세표준의 10%, 그 밖의 주식이면 20%를 적용한다. ‍‌‌​‌​‌​​​​​​​이민 갈 때 주식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지 정한 규정으로, 국외전출자가 보유한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적용할 세율과 산출세액 산정 기준을 담고 있다.

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13073" alt="img159513073"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 │100분의 20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100분의 25│└────────┴───────────────────┘</img>

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