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6조의4

소득세법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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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세율(제156조제1항)을 우선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약 혜택 적용을 사전 승인하면 예외로 한다. ‍​​‌‌​‌​‌‌​​‌​‍‌​​‌‌​‌​‌‌​‌‌조세조약으로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소득의 실질귀속자(대리인·납세관리인 포함)는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① 제156조, 제156조의3 및 제156조의6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119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9호나목, 같은 조 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 및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25.10.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3.12.31>

③ 제2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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