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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4조의5

소득세법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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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의 원천징수시기 특례를 규정한 조문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1~11월분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고, 12월분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즉 실제 미지급 상태라도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누락을 방지하는 취지의 특례이다.

①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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