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4조의5
소득세법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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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2월분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즉 실제로 사업소득을 안 줬더라도 정해진 기한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미지급을 이유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 미뤄지지 않도록 한 지급시기 특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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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