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5조의2

소득세법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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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즉 법인세의 결정·경정 과정에서 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 발생한 인정기타소득은 통상적인 기타소득 지급시기가 아니라, 제131조제2항이 정한 원천징수시기 특례를 그대로 따른다는 취지다. ‍​​‌‌​‌‌‌​‌​​​‍​‌‌‌​‌‌‌​​​‌‌따라서 세무조사 후 소득처분된 기타소득을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는 이 조문과 준용 대상인 제131조제2항에 의해 정해진다.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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