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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5조의5

소득세법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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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제127조제1항에 따라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예: 양수자가 개인 등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경우)로 원천징수가 곤란하여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본조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양도자 본인)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의제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함으로써, 양도자가 스스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여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한다. 2020.12.29 개정으로 정비된 규정이다.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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