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7조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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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세기간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해 예정신고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예정신고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산출세액을 별도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한 규정이다. 합산 양도소득금액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기존에 신고한 부분의 산출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누진세율 자산을 분할 양도해 낮은 세율 구간을 반복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따라서 제2회 이후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합산 후 산출세액에서 기신고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4.12.31>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