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4
소득세법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외전출자(출국세 과세대상)가 출국한 뒤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같은 주식이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의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다시 과세되는 이중과세 상황이 쟁점이다. 이 경우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원천징수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출국세와의 중복과세를 조정한다. 다만 이 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제118조의13제1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구체적 공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관련 문서
소득세법 제118조의10
국외전출자 주식 양도가액은 출국일 시가,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원 공제
소득세법 제118조의11
국외전출자 주식등 양도세율: 과세표준 20%, 3억 이하분 등은 차등 적용
소득세법 제118조의13
국외전출자 주식 외국납부세액공제 배제요건(외국의 공제허용·취득가액 조정)
소득세법 제118조의15
국외전출자 주식 양도소득의 신고·납부 절차와 보유현황 미신고 시 2% 가산세·경정청구 규정
소득세법 제118조의16
국외전출자 주식, 납세담보·납세관리인 등 요건 충족 시 실제 양도까지 양도세 납부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