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4

소득세법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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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자가 출국한 뒤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해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출국 시 국외전출세를 낸 주식을 나중에 실제로 팔면서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으로 다시 과세되어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때 이 공제를 적용하면 제118조의13제1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공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 조문은 2025.12.23. ‍‌​‌​​‌​​‌​‌​​개정된 내용이며, 본문은 조문에 명시된 범위만 담고 있다.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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