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118조의14

소득세법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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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자(출국세 과세대상)가 출국한 뒤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같은 주식이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의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다시 과세되는 이중과세 상황이 쟁점이다. 이 경우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원천징수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출국세와의 중복과세를 조정한다. 다만 이 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제118조의13제1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구체적 공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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