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5조의4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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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인수)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 원칙에 대한 특례로, 회생회사를 인수한 새 지배주주가 과거 부실 시기의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까지 떠안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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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23>
②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