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5조의4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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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인수)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 원칙에 대한 특례로, 회생회사를 인수한 새 지배주주가 과거 부실 시기의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까지 떠안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23>

②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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