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4
소득세법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범위와 계산방법을 규정한 조항이다. 필요경비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방법, 취득 실지거래가액, 시가 산정 등 구체적 계산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국외 거래 특성상 외화로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이 필요경비 계산의 핵심 쟁점이 된다.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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