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4

소득세법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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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고, 시가 산정도 어려우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 부동산 팔 때 드는 세금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의 근거 규정으로,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과 실지거래가액·시가 산정 등 세부 계산 사항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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