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8조
소득세법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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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8조는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국내 거주지가 불분명한 비거주 신분의 양도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등기 단계에서 확보·연계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로, 확인서 미제출 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게 하여 과세 누락을 방지한다.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