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8조

소득세법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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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상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 확인서를 갖추어야 하며 구체적 제출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양도 대상 자산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토지·건물 등)으로 한정된다.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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