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의7
소득세법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그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과세기간 중도 사망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그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통지하면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즉 연금 받을 때 세금 서류를 종이로 일일이 내주지 않아도, 정해진 기한 내 통지로 발급을 갈음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종전 제1·2항은 2014.12.23 삭제되었고, 본문은 2025.10.1 개정 내용을 반영한다.
1. 삭제<2014.12.23>
2. 삭제<2014.12.23>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4.12.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