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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8조의8

소득세법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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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비과세(제89조)·양도가액(제90조)·양도소득금액(제92조)·세율(제104조 계열)·필요경비(제97조제3항)·신고납부 등 국내자산 양도소득 규정(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107조, 제110~112조, 제114조, 제114조의2, 제115~118조)을 준용한다. 다만 핵심 차이로, 제95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외자산 양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외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이 길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없이 양도차익 전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4.12.23,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3.12.31,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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