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8

소득세법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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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는 비과세·양도가액·필요경비·양도소득 산정·신고납부 등 국내 자산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되,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외 부동산 팔았을 때 세금을 산정하는 경우 국내 부동산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준용 대상 조문은 여러 차례 개정으로 확대되어 왔고, 현재(2024.12.31 개정 기준) 제89조·제90조·제97조제3항·제98조 등 다수 조문이 준용된다.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4.12.23,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3.12.31,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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