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의5
소득세법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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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소득에 대해 제143조의4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때 징수해야 할 소득세가 그 달에 지급할 공적연금소득을 초과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초과하는 세액 전액을 당월에 무리하게 징수하지 않고, 그 초과분을 다음 달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즉 연금 지급액이 적어 당월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부족분을 이월 처리함으로써 징수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절차 규정이다.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공적연금소득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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