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143조의5

소득세법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적연금소득에 대해 제143조의4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때 징수해야 할 소득세가 그 달에 지급할 공적연금소득을 초과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초과하는 세액 전액을 당월에 무리하게 징수하지 않고, 그 초과분을 다음 달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즉 연금 지급액이 적어 당월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부족분을 이월 처리함으로써 징수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절차 규정이다.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공적연금소득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13.1.1>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