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의5
소득세법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할 때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공적연금소득을 초과하면, 그 초과 세액은 다음 달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43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 과정에서 한 달 치 연금만으로는 뗄 세금을 다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부족분을 다음 달로 넘겨 걷도록 한 규정이다. 연금 세금을 다음 달로 넘겨 징수하는 이월징수 방식으로 징수 누락을 방지한다. 본 조문은 2013년 1월 1일 개정된 것이다.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공적연금소득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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