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7조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그 과세기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이는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 시기를 확정하기 위한 지급시기 의제 규정으로, 퇴직금 안 줬을 때 세금을 언제 떼는지의 기준이 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급시기 의제(제1항·제2항)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③ 삭제 <2013.1.1>
④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