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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7조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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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을 실제 지급하지 않아도 일정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한 특례 규정이다. 1~11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그 과세기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하면 12월 31일에,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하면 그 2월 말일에 각각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공적연금 관련 등)에 대해서는 이 지급시기 의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③ 삭제 <2013.1.1>

④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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