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1조
소득세법 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납세조합은 징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부 절차를 정한 것으로, 매월 뗀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내도록 납부기한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납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납세조합은 제150조에 따라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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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납세지는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비거주자·법인인지에 따라 주된 사업장 소재지 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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