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1조
소득세법 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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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1조는 납세조합의 징수세액 납부의무를 규정한다. 납세조합이 제150조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매월분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기한(징수일 다음 달 10일)과 동일한 기한을 적용하여 납세조합 징수분의 신속한 국고 납입을 도모하는 절차 규정이다.
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납세조합은 제150조에 따라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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