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1조

소득세법 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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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은 징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부 절차를 정한 것으로, 매월 뗀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내도록 납부기한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납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납세조합은 제150조에 따라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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