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118조의10

소득세법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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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자의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규정한다.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상 방법에 따르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다.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는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일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한다.

①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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