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0
소득세법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외전출자가 보유한 주식등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규모·거래상황을 고려한 대통령령상 방법을 따른다. 이 양도가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해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다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된다. 해외 이민 갈 때 보유 주식에 매기는 이 세액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의 일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해 별도로 계산한다.
①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관련 문서
소득세법 제118조의9
국내 5년 이상 거주한 대주주가 출국하면 국외전출세로 소유 주식을 출국일 양도로 의제해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1
국외전출자 주식등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적용
소득세법 제118조의13
국외전출자가 출국 후 주식을 실제 양도해 외국에 낸 세액은 조정공제액 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
양도가액 5억원 이하 국외주식과 외국인근로자 보유분은 국외전출자 주식등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국외전출자의 출국일 시가는 거래가액이 원칙이며, 상장주식은 기준시가,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