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3조의2

소득세법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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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거나 그 법인에 채권을 매도하면,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 지급일이나 매도일을 종기로 한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이며, 이자 지급일·채권 매도일 등을 원천징수 시기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164조, 제164조의2를 적용한다. ‍​​‌​‌‌‌‌​‌‌‌‌‍‌‌‌‌​‌‌‌​​‌‌​이렇게 채권 이자 세금을 보유기간 단위로 나누어 매기는 구조이며, 이자상당액의 구체적 계산방법과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② 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제46조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경우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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