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8조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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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수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이 반기별 납부 특례에서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제외된다. ‍‌‌‌‌‌‌​​‌‌‌‌​월급에서 뗀 원천세를 언제 내는지 확인하려면 원칙은 매월 납부이고 특례 대상만 반기 단위로 납부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0.12.29, 2022.12.31, 2024.12.31>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20.12.29, 2024.12.31>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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