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6
소득세법 제118조의16(납부유예)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외전출자가 출국 시 주식등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국외전출세)를 출국 시점에 바로 납부하지 않고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다.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출국일부터 실제 양도 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국일부터 5년(국외유학 등 사유 시 10년) 내 미양도 시 그 기간 경과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실제 양도 시에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 시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⑤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제118조의16(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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