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5

소득세법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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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기본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017.12.19 및 2019.12.31 개정으로 종전 제1항 각 호에 규정돼 있던 별도 세율은 모두 삭제되어, 현재 해외 부동산 등 국외자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제55조제1항 기본세율만으로 산정된다.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국내 양도소득세율 규정인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1. 삭제<2019.12.31>

2. 삭제<2019.12.31>

3. 삭제<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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