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3조
소득세법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국내에서 이자소득·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시 그 금액 등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대통령령에 따라 통지하면 발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이면 발급을 생략할 수 있으나,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나 소득자가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즉 원칙적 발급의무에 통지 갈음 및 소액 면제 예외를 둔 규정이다.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20.6.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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