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133조

소득세법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에서 이자소득·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시 그 금액 등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대통령령에 따라 통지하면 발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이면 발급을 생략할 수 있으나,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나 소득자가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즉 원칙적 발급의무에 통지 갈음 및 소액 면제 예외를 둔 규정이다.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20.6.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