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5조의6
소득세법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쟁점은 종교인소득(소득세법 제21조제4항 기타소득 포함)에 대한 원천징수 적용 여부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 등은 제127조 및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연말정산 포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다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소득을 지급받은 종교인은 제70조에 따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스스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즉 원천징수 또는 확정신고 중 하나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한 규정이다.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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