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의 경우 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기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일용근로자도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한다. 또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해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급을 요청하면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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