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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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의 경우 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기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일용근로자도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한다. ‍​​‌​‌​​​​​‌‌​‍‌‌‌​‌‌​​​​‌‌‌또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해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급을 요청하면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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