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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3조의6

소득세법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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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소득을 받으려는 사람은 최초 지급 전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부양가족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되, 최초 제출 후 공제대상이 변동되지 않았으면 생략할 수 있고, 연금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적연금소득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4.1.1, 2025.10.1>

②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연금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③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④ 삭제 <2010.12.27>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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