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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4조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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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시기와 방법을 규정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연말정산) 또는 퇴직자의 퇴직월 지급 시에는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에 따라 정산하여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 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징수하며, 같은 고용주가 근무지 변경으로 월급여를 분할지급하는 경우 변경된 근무지에서 월급여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삭제 <2010.12.27>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月給與額)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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