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1조
소득세법 제111조(확정신고납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111조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를 규정한다. 거주자는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확정신고기한(제110조)까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이때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 결정·경정세액, 제82조·제118조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함으로써 이중납부를 방지한다.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개정 2020.12.29>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ㆍ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11조(확정신고납부)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시 예정신고서에 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해야 함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소득세 장(章)의 핵심 용어(양도·1세대·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등) 정의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배우자 없어도 1세대로 보는 예외(30세 이상·이혼사별·중위소득 40% 이상 독립생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양도세상 주택범위—세대별 별도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 갖춘 구조를 다세대로 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특공제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은 양도일 현재 1주택·거주 2년 이상 보유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