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1조
소득세법 제111조(확정신고납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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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이미 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라 결정·경정한 세액, 제82조·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납부한다. 따라서 예정신고 낸 세금은 확정신고 때 공제되어 같은 세액을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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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개정 2020.12.29>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ㆍ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11조(확정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