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6조
소득세법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근로소득 상여등의 원천징수세액은 지급대상기간이 있으면 상여금을 그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여 외 월평균 급여를 합산해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세액에 월수를 곱한 뒤,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해 산정한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과세기간 1월 1일(2회 이상 지급 시 직전 상여 다음 달)부터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으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본다. 보너스 세금 계산이 복잡한 원천징수 실무를 규율하며,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계산한다.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상여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등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③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