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119조의3

소득세법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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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원천징수 대상으로 얻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통화안정증권 등(국채등)에서 발생한 소득과 국채등 양도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국세청장 승인을 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등도 포함된다.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비거주자·적격외국금융회사등·소득지급자가 제156조의2를 준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①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119조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19조제11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1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신설 2024.12.31>

④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⑤ 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 삭제 <2024.12.31>

2. 삭제 <2024.12.31>

⑥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⑦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는 "제119조의3제1항에 따라 비과세"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로,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은 "비거주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156조제1항"으로 본다. <신설 2024.12.31>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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