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5조의2

소득세법 제115조의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탁의 수탁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에 대해 신탁이 설정되거나 수익권 양도 등으로 수익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신탁 수익권을 넘길 때 신고 의무가 수탁자에게 부여된다. ‍​​‌‌​​‌​‌‌​‌​‍​​‌‌​‌‌​‌‌​‌‌제출기한은 신탁 설정 또는 수익자 변동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한다.

제115조의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신탁의 수탁자는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에 대하여 신탁이 설정된 경우와 수익권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신탁 수익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신탁 설정 또는 수익자 변동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