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0조

소득세법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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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회사에 내는 공제서류로, 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신고서 제출·통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②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③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10.12.27>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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