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5조

소득세법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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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후 지급되지 않아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이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소득을 나중에 실제로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미지급 상태로 종합소득 신고에 포함되어 과세가 이미 완결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된 소득을 지급 단계에서 다시 원천징수하면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징수가 되므로 이를 막으려는 취지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지급 소득을 나중에 수령할 때 지급자는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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