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5조
소득세법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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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후 지급되지 않아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이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소득을 나중에 실제로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미지급 상태로 종합소득 신고에 포함되어 과세가 이미 완결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된 소득을 지급 단계에서 다시 원천징수하면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징수가 되므로 이를 막으려는 취지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지급 소득을 나중에 수령할 때 지급자는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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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