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5조
소득세법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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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발생 후 지급되지 않아 원천징수되지 않은 제127조제1항 각 호 소득의 사후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다. 해당 소득이 이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나중에 그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 다시 원천징수하면 동일 소득에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55조는 이러한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이중 원천징수를 방지한다.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