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2조
소득세법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제121조제2항·제5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에 관한 소득세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외국인 부양가족 공제처럼 본인을 제외한 가족 관련 소득·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필요경비 계산과 이자소득·배당소득의 계산 등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세액 계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이 위임 근거인 제2항은 2018년 12월 31일 신설되었다.
①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8.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의 계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계산 등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대손금·기부금 등 필요경비는 국내사업장 국내원천소득 관련분만 인정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7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종합과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고,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 등을 제출한다
소득세법 제125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의 결정·경정·징수·환급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며 원천징수세액은 공제세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신고·납부는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고, 대표신고자는 자신의 납세지 세무서에 신고서류 제출
지방세법 제103조의1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개인지방소득세는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되 본인 외 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는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