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2조
소득세법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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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제2항·제5항의 종합과세 대상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 특별소득공제(제52조), 자녀세액공제(제59조의2),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는 적용하지 않는다. 필요경비 계산, 이자·배당소득 계산 등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세액 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8.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의 계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계산 등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