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2조

소득세법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121조제2항·제5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에 관한 소득세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외국인 부양가족 공제처럼 본인을 제외한 가족 관련 소득·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필요경비 계산과 이자소득·배당소득의 계산 등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세액 계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이 위임 근거인 제2항은 2018년 12월 31일 신설되었다.

①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8.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의 계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계산 등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