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8조
지방세징수법 제38조(압류조서)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압류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절차 규정이다. 압류재산이 동산·유가증권, 채권, 무체재산권등에 해당하면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질권이 설정된 동산·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질권자에게도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압류조서에는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되 거부 시 그 사실을 기재하며,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추심·처분 금지의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質權)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제38조(압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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