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3(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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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조합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같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비밀보장 예외)에 근거한 것으로, 거래정보등을 보관·관리하는 금융회사 부서에 직접 요구하는 방식이다. 다수 지자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1천만원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11조의3(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지방세조합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같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