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1조
지방세징수법 제2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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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2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급부 목적 채권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도록 정한다. 마찬가지로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납세자의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급부 목적 채무도 원칙적으로 상계가 금지된다. 이는 지방세 징수·환급의 법정 절차를 통한 처리를 강제하고 당사자 간 임의 상계로 조세채권·채무 관계가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제2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相計)할 수 없다.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