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3조(교부금전의 예탁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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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는 별지 제427호서식인 교부금전 예탁통지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조항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정한 예탁 통지의 방식을 구체화한 시행규칙 규정으로, 통지를 임의 양식이 아니라 법정 서식으로 하도록 정한 데 핵심이 있다. 따라서 교부금전 예탁통지서 서식을 찾는 실무에서는 별지 제427호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조문 자체는 예탁의 사유나 요건이 아니라 통지에 쓰는 서식만을 규율한다.
제53조(교부금전의 예탁 통지) 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는 별지 제427호서식의 교부금전 예탁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