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3조(교부금전의 예탁 통지)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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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정한 절차·서식 규정이다. 본조는 해당 예탁 통지를 별지 제427호서식인 '교부금전 예탁통지서'에 따라 하도록 명시하여, 통지 시 사용해야 할 표준 서식을 특정한다. 따라서 교부금전 예탁 통지 실무는 임의 양식이 아니라 위 별지 서식을 사용해 이루어져야 한다.
제53조(교부금전의 예탁 통지) 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는 별지 제427호서식의 교부금전 예탁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