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2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액·체납횟수 등을 합산하여 제8조 출국금지 요청, 제9조 과세자료 제공, 제11조 체납정보(명단) 공개의 각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합산 주체는 동일 특별시·광역시·도(시·군을 둔 특별자치도 포함) 단위로 합산할 때는 해당 시·도지사가, 전국 단위로 합산할 때는 합산금액이 가장 많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된다. 즉 개별 지자체별로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하면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1.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의 체납액등 또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등을 합산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전국 단위로 체납액등을 합산하는 경우: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등을 합산한 금액이 가장 많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조합장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지방세, 체납액 또는 체납 횟수 등(이하 이 조에서 "체납액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산하여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제9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제11조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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