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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증표)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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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법 제140조제2항 및 영 제79조에 따라 질문·조사 등 권한을 행사할 때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증표가 무엇인지를 정한 규정이다. 해당 증표는 별지 제426호서식으로 정한 세무공무원증에 따르도록 하여, 세무공무원의 신분과 권한 행사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서식을 구체화하였다. 이는 납세자가 조사 주체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절차적 근거 조항이다.

제52조(증표) 법 제140조제2항 및 영 제79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26호서식의 세무공무원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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