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증표)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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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질문·검사 시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을 표시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26호서식의 세무공무원증으로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가 법 제140조제2항 및 시행령 제79조의 위임을 받아 증표의 구체적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세무공무원이 질문·검사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이 증표를 지니고 보여주어야 하므로, 세무조사 나온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려는 납세자는 해당 세무공무원증으로 조사 권한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제52조(증표) 법 제140조제2항 및 영 제79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26호서식의 세무공무원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