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4조
지방세징수법 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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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계속수입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그 효력 범위가 쟁점이다. 국세징수법 제54조는 이러한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1회의 압류로 압류 후 장래 수입할 금액에까지 미치도록 규정하여, 매 지급기마다 새로 압류할 필요 없이 계속적으로 추심할 수 있게 한다. 다만 그 범위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므로, 체납액에 충당되고 남는 금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