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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02조의2

지방세징수법 제102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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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압류재산 배분 과정에서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해 심판청구등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이의제기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이의제기 후 후속 불복절차(심판청구등)로 이어졌음을 기한 내에 증명하지 못하면 이의가 자동 실효되어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된다.

제102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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