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3조
지방세징수법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할 때 그 범위가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초과압류가 금지되나,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이는 채권이 가분적이지 않거나 일부 압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등을 고려한 것으로, 체납자의 재산권 보호와 조세채권 확보 간 균형을 정한 규정이다.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징수법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은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3조
압류채권 미이행 시 최고→대위소송, 무자력이면 압류해제 가능
법령시행 2026. 10. 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
조건부채권은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 가능, 불성립 확정 시 지체 없이 압류 해제
법령시행 2026. 10. 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8조
체납자·압류재산이 관할 밖일 때 강제징수 인계 요건과 인수거절·수색조서 송부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 채무불이행 시 세무서장의 대위 촉구·소송·압류해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