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3조
지방세징수법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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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할 때 그 범위가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초과압류가 금지되나,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이는 채권이 가분적이지 않거나 일부 압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등을 고려한 것으로, 체납자의 재산권 보호와 조세채권 확보 간 균형을 정한 규정이다.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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